소년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의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4.>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