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29.] [법률 제22046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제목개정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