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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일부개정]

세무사법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