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12조(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