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11호, 2026. 5. 29.,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11호, 2026. 5.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