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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1.] [법률 제21338호, 2026. 2. 10., 일부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약칭: 공휴일법 )

[시행 2026. 5. 11.] [법률 제21338호, 2026. 2.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