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시행 2026. 10. 2.] [대법원규칙 제3277호, 2026. 10. 2., 일부개정]
제155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