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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