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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