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