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2021. 1. 12., 2024. 2. 6.>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전문개정 2009. 2. 6.] [2012. 12. 18. 법률 제11579호에 의하여 2011. 6. 30.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 라목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