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유실물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2호, 2022. 3. 8., 일부개정]

유실물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2호, 2022. 3.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유실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득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당해 물건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습득한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28., 200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