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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 4. 5.] [종전 제92조의2는 제92조의3으로 이동 <2013. 4. 5.>]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4는 제92조의5로 이동 <2013. 4. 5.>]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5는 제92조의6으로 이동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