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약칭: 장애인고용법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