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