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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 또는 송부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직무수행 중에 사법경찰관리에게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이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이나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범죄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받아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추가 송부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