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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병역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개정 2011. 5. 24.,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