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개정 2011. 5. 24.,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