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