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