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78호, 2026. 8. 18., 일부개정]
제71조(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4. 5.,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