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79호, 2024. 12. 17., 일부개정]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이용금지 조치”라 한다)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1.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출입차단
2.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별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진입 및 작동 금지
② 이용금지 조치를 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 등이 이용금지 조치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입구에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금지 조치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