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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3호, 2022. 6. 10., 일부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 29.>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20.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