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4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2020. 8. 18.>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