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8.] [행정안전부령 제408호, 2023. 6. 28., 일부개정]
제2조(공문서 작성의 방법) ①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하되,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1., 가., 1), 가), (1), (가), ①, ㉮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 ○, -, ㆍ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