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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2. 2. 17., 2015. 1. 6., 2015. 6. 22., 2019. 1. 15., 2020. 2. 11., 2024. 1. 2.>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