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