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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