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