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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 2. 6., 2023. 3. 4.>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