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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 2023. 3. 2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행정절차법

[시행 2023. 3. 2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1.>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