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