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