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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