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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5조로 이동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