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2026. 3. 10.>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6.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3. 14., 2026.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