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ㆍ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