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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5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5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