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4호, 2024. 1. 16., 일부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4호, 2024. 1.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의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