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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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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