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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