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