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 2026. 8. 13.] [법률 제21641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6.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이하 “검량(檢量)”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