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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29.] [대통령령 제36365호, 2026. 5. 29.,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

[시행 2026. 5. 29.] [대통령령 제36365호, 2026. 5.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