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29.] [대통령령 제36365호, 2026. 5. 29., 일부개정]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