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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