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1억4백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5. 29., 2021. 12. 28., 2024. 12. 31., 2025. 12. 23.>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75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