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 2026. 4. 24.]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