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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6. 4. 24.]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 2026. 4. 24.]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