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1. 삭제 <2014. 1. 1.>

2. 삭제 <2014. 1. 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3.>

1.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⑤ 삭제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