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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19. 12. 31.>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LATEX@@350만원 + \left(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40\right)@@/LATEX@@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LATEX@@750만원 + \left(1천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15\right)@@/LATEX@@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LATEX@@1천200만원 + \left(4천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5\right)@@/LATEX@@
1억원 초과 1천475만원 + \left(1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2\right)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 12. 27.>

⑥ 삭제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