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5조(공정ㆍ성실의무등) ①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