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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일부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