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공인회계사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일부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개정 2001. 3. 28., 2003. 12. 11., 2008. 2. 29.>

②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11.,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ㆍ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①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삭제 <2001. 3. 28.>

4. 사망한 때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