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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