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59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