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20. 4. 7.>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