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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